
제 방침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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